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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📌 2025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요약

    1️⃣ 공제 대상 조건

    •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(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)
      → 근로자, 종합소득자 모두 포함
    • 무주택 세대주 (배우자 및 부양가족 포함) 세대원도 가능하지만, 세대주가 더 유리함
    • 주거용 건물 (아파트, 오피스텔, 다가구주택 등)
    •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
    • 월세 계약서에 본인 명의로 작성, 계좌이체 등 증빙 가능해야 함

     


    2️⃣ 공제율 & 공제한도

    구분공제율공제 한도
  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15% (기본) 연간 1000만 원 한도
    종합소득금액 5500만 원 이하 (총급여 약 8000만 원 이하) 17% (우대) 연간 1000만 원 한도

    ✔️ 실제 월세 금액이 한도보다 더 크더라도 최대 1000만 원까지만 공제 적용

     

    예를 들어, 연봉 7,500만원인 A씨가 월 80만원의 월세를 낸다면, 연간 960만원의 월세 중 960만원 전액에 대해 15%인 144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     

    주의할 점은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. 단, 분양권이나 입주권 취득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    3️⃣ 주의할 점

    • 반드시 계좌이체, 현금영수증 등 증빙 가능해야 함
    • 전세대출 이자공제와 중복 가능
    • 월세 공제 받으려면 신고서상 '세액감면 및 공제신고서'에 기재 필요
    • 부양가족 명의 계약도 가능 (단,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음)

    4️⃣ 준비 서류

    1. 임대차계약서 사본
    2. 주민등록등본 (전입 확인용)
    3. 월세 이체 내역 (계좌이체, 현금영수증 등)

    정리

    •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+ 무주택 + 실제 거주 & 증빙 가능
    • 공제율 15% (소득 낮으면 17%)
    • 연 1000만 원 한도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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